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전 10년간의 거래를 분석하여 상속세 최소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이 보유하는 자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2년 전 처분한 자산가액,
부담한 채무가액등과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한
증여가액등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별 최적의 상속자산·상속 비율을 안내하고 상속세 절세뿐 아니라 상속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도 함께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