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공탁)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보상금을 자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도
납부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후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하고나면 손에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자가 보상받는 경우 추후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에는 10년 내 증여한 가액도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원치않는 수용이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를 종합 검토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