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다담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끝까지 돕습니다.

경정청구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세목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착오에 따라 더 낸 세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감면 적용 미비에 따라 더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사후적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납세자가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불복을 진행합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끝까지 돕습니다.

경정청구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세목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착오에 따라 더 낸 세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감면 적용 미비에 따라
더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사후적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납세자가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불복을 진행합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회계다담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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