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세목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착오에 따라 더 낸 세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감면 적용 미비에 따라 더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다담은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조세불복을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세목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착오에 따라 더 낸 세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감면 적용 미비에 따라 더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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